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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4가지

황은경 건기연 국민생활연구본부장

승인 2018.11.05 07:15                       


■ 창간 32주년 특집 : 기고 - 황은경 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장

최근 건설현장은 4차 산업 대응 건설자동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건설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력들의 3D 직종 기피현상에 따른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노무비 증가, 현장중심 습식공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생산한 자재 및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설치·시공하는 건축으로, 습식공법 대비 현장 공사기간
 50% 정도 단축과 이를 통해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다. 고용형태 또한 현장 일용직 중심에서 정규 공장
 노동인력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건축 품질 향상 및 자동화 생산도 가능하다.

국내 모듈러 건축은 2003년 학교시설 증축공사를 시작으로 군시설, 오피스, 단독주택, 기숙사 등의 한정된
용도로 활용됐으나 2010년대 이후 중·고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듈러 건축시장은 아직 협소해 공장생산을 위한 초기
설비투자 및 유지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량공급에 따른 생산단가 절감도 거의 불가능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모듈러 건축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듈러 건축 근거법령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현재 모듈러
건축은 주택법 제51조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어,
그 대상을 주택외의 건축물이나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 즉,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일반 건축물 용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와
유사한 모듈러 건축 인정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듈러 주택 발주제도의 개선과 모듈러 관련 전문건설업의 신설이다. 모듈러 주택은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 및 조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 법령에 의한 공종별 분리발주보다는 공업화주택을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한 통합발주가 협업 및 공기단축 측면에서 더욱 실효성이 있다. 또한 현재 하도급 방식의 건설공사 계약보다는
모듈러 제작업체, 설계업체, 공사업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계약 발주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모듈러 관련 전문건설업이 신설될 경우 모듈러 제작업체들을 건설업에 편입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건축물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축기획에서부터 해체 재사용에 이르기 까지 모듈러 건축특성을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이다. 우선, 기획 및 발주 단계에서는 최적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시 적용 가능한 모듈러 기술평가기준과
공사비산정을 위한 일위대가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건설단계별 기준에 있어서도 공장생산 중심의 모듈러 공법 특성을
반영해 치수정합을 고려한 모듈러 MC 설계 기준, 구조체 및 부품간 접합 및 성능을 고려한 시공 표준시방서 및 감리세부기준,
양질의 성능 유지 및 해체·재사용을 고려한 유지관리 기준 및 매뉴얼 개발도 시급하다. 기술 기준의 경우, 바닥충격음 기준이
공법의 특성을 고려해 성능기준으로 전환됐듯이 모듈러 건축의 최대 난제인 내화인정에 대한 인정신청대상, 인정범위 및
인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네 번째, 모듈러 건축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정부에서는 공업화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공업화주택
건설 권고와 일정기준에 따른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모듈러
건축이 주거유닛의 재사용을 통해 건축물 장수명화 및 친환경 건축 구현이 가능하므로 유사 인증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취·등록세 등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듈러 제작 및 시공업체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모듈러 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 건설자동화, 모듈러 생산 및 시공기술 인력 양성과 기술축적을 통해 양질의 모듈러 건축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연계한 공업화 건축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이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황은경 건기연 국민생활연구본부장]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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